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평도 포격전 (문단 편집) === 작전 권한과 관련한 문제 ===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군 참모들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대구 공군기지]]의 [[F-15K]] 4대를 출격시켰다고 하는데,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에 전투기 폭격을 건의했으나 연합사가 폭격을 만류해 결과적으로 선택을 주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르면 전투기 폭격 시 한미연합사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01210000418&md=20101210103355_AT|#]] [[김태영]] 국방장관도 대통령에게 연합사령관이 규정한 교전 규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는 연합권한위임(CODA)라고 하는 비밀조약에 기인한 것으로, 1994년에 평시작전권이 이양되었음에도 평시 활동 중 일부 핵심 권한은 계속 연합사령관이 갖는다는 내용이다. '''비밀조약'''답게 당연히 일반에 전문이 공개되지도 않았으며, 동급 수준의 무기사용 따위의 잘 알려진 규정 같은 수준이 아니다(국지도발 작전계획과 혼동하지 말자). 미사일이나 전투기 등의 전략무기의 사용에 관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명분은 확전 방지의 취지에 따른 것과 한국군의 재량이 확전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연히 해석의 차이도 존재하는데, 미국의 법률해석 견해는, CODA에 명기된 사항에 한해서는 한국이 군사작전권의 소유권 자체를 양도 또는 이전했다고 보는 취지이며, 한국의 법률해석 견해는, 한국이 군사작전권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다만 미국에 위임을 했다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영 장관 경질에 이어 취임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합참의장이 전투기에 공격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합참의장]]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아 밝힐 수 없는 속사정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01210000418&md=20101210103355_AT|#]] 이러한 한국 정부의 단독 전투기 작전 명령 움직임에 대해 [[주한미군]]은 전투기 4대를 긴급 출격시켰다. '''한국 전투기를 요격(!)[* 여기서 말하는 '''요격(Intercept)'''은 차단, 가로막기라는 뜻이다. 절대 '''격추'''가 아니다.] 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지만 이후에 한국 정부는 이륙한 어떤 한국 공군 전투기에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328175444|공대지 미사일이나 폭탄은 전혀 탑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에 연합사에서는 [[포격]] 당시 한국군의 대응을 말리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신빙성은 낮다. 며칠 후 김태영 국방장관이 경질되었는데 평시작전권도 전투기 공습과 같은 핵심권한은 연합사에 있다는 취지로 전투기 폭격을 반대한 이유 때문일 확률이 크다. 새로 임명된 김관진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는 유엔군사령부가 규정한 교전 수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 마음대로 전투기 공습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01203000672&md=20101203152140_AT|#]] SBS [[김태훈(기자)|김태훈]] 국방전문기자는 "최고 지휘부가 갈팡질팡하는 동안 [[연평부대]] 포7중대는 사선을 넘나들며 싸웠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도발 원점인 개머리 진지를 공습할 것을 지시했는데 군 관계자들이 주저해서 실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뽑은 군 참모들은 당연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판단]]과 결심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몫입니다. 결심을 했다면 대통령은 명령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는 결심도 명령도 안 했습니다. 공군과 해군을 동원한 반격을 안 한 것은 오롯이 군 통수권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입니다."라고 비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89003|#]]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어 새로운 작계를 요구했지만, 이후 새로 작성된 작계에서도 문제가 된 내용은 수정되지 못했다. 이후 한국군은 국지도발 시 전투기의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에서 경험하고서, 연평도에 스파이크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현장의 일선 장교에게 첨단 보복수단을 지급하여 '''일선 지휘관의 자위권 행사이지, 청와대가 특별히 한미 합의를 깨는 등의 작전권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